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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가점 계산기

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주택청약 가점제 84점 만점 점수를 자동 계산하는 무료 청약 가점 계산기입니다. 항목별 배점을 세분화해 내 청약 점수를 정확히 산출하고, 청약 당첨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가점 결과

총 가점
40 / 84
무주택 기간 점수10 / 32
부양가족 점수20 / 35
청약통장 점수10 / 17
청약 가점 계산기
Calculator Guide

청약 가점 계산기 안내

01청약 가점 계산기란?

청약 가점 계산기는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가점제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국민주택(전용 85㎡ 이하)과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.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. 추첨제와 달리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,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시 가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 2023년부터 민영주택 85㎡ 이하 청약의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었으며, 투기과열지구는 100%, 청약과열지역은 75%, 기타 수도권은 40%가 가점제로 선정됩니다.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,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가점을 확인하고 향후 가점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고, 무주택 기간 관리, 부양가족 등재, 청약통장 유지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.

02사용 방법

1. 무주택 기간(년)을 입력합니다.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입력합니다.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며,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. 2.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.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(0~6명)를 입력합니다.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, 직계비속(자녀)이 해당됩니다.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. 3. 청약통장 가입 기간(년)을 입력합니다. 주택청약종합저축(또는 구 청약저축/청약예금/청약부금)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. 4. 결과를 확인합니다. 각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이 표시됩니다. ■ 점수 배점 무주택 기간: 최대 32점 (1년 미만 2점 ~ 15년 이상 32점) 부양가족 수: 최대 35점 (0명 5점 ~ 6명 이상 35점) 청약통장 기간: 최대 17점 (6개월 미만 1점 ~ 15년 이상 17점) 주의사항: •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(배우자 포함)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• 분양권,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. •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03가점 배점표

■ 무주택 기간 (총 32점)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부터 인정 • 1년 미만: 2점 • 1년~2년 미만: 4점 • 2년~3년 미만: 6점 • 3년~4년: 8점 • 4년~5년: 10점 • 5년~6년: 12점 • 6년~7년: 14점 • 7년~8년: 16점 • 8년~9년: 18점 • 9년~10년: 20점 • 10년~11년: 22점 • 11년~12년: 24점 • 12년~13년: 26점 • 13년~14년: 28점 • 14년~15년: 30점 • 15년 이상: 32점 ■ 부양가족 수 (총 35점, 본인 제외) • 0명: 5점 • 1명: 10점 • 2명: 15점 • 3명: 20점 • 4명: 25점 • 5명: 30점 • 6명 이상: 35점 ■ 청약통장 가입 기간 (총 17점) • 6개월 미만: 1점 • 6개월~1년: 2점 • 1년~2년: 3점 • 2년~3년: 4점 • ~15년 이상: 17점 (1년마다 1점씩 증가) ■ 총점: 84점 만점

04알아두면 좋은 팁

■ 가점 전략 세우기 가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: 무주택 15년(32점) + 부양가족 6명(35점) + 통장 15년(17점). 현실적으로 만점은 어렵지만, 60점 이상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. ■ 무주택 기간 관리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.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, 처분 후 30세가 되어야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. ■ 부양가족 등재 주의점 •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(별도 세대 불인정). •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며,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(무주택자 한정). • 성년 자녀(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)는 세대 분리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. •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, 출생 후 등재해야 합니다. ■ 청약통장 관리 •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국민주택 1순위 조건(2년 이상, 24회 이상 납입)을 충족합니다. •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. •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본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. ■ 가점이 같을 경우 동일 가점자가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 가점을 1점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등재, 통장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.

05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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